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세 유예가 미치는 영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세 유예가 미치는 영향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탓일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금과도 큰 연관이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시장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국가 부채 및 자산 가격의 적정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정책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정책들은 팬데믹 당시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유동성의 폭발로 인해 부동산 시세 상승을 막으려고 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풀어주고 있다. 하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얼어붙었던 시장이 살아나거나, 미친 듯이 상승하는 시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었기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정책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란?
건물 또는 토지와 같은 자산에 대해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을 포함해서 주식과 출자지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시세가 오르고 매도하면 그때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거래 규제 및 소득 재분배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로 인한 거래가 없으면 위 뉴스처럼 정부 및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만약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에 가산세가 20% 붙어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아래의 글에서 소개하는 부모에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일시에 납부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과거에는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미친 듯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도 제한하고 저것도 제한하면서 거의 거래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 수요는 여전히 폭발하는데 공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동맥경화'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거래가 거의 없다. 다주택자들을 제한하는 여러 정책들이 거래를 막은 탓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유동성 회수로 인해서 매수심리가 아예 열어 붙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구분 | 세율 | |
조정지역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주택보유기간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위처럼 조정지역 내에 있었던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거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짧고 다주택자일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하기 꺼려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세금을 정면으로 맞아가면서 집을 매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극심한 이자 때문에 도저히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를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중과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집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양도세 완화 정책 내용
하지만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거기에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주택 연도별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래의 글에도 설명해두었는데,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양도세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3년 이상은 6%부터 최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제약도 많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도 매물이 아예 없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매물(거래가 아니고)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부동산 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미치는 영향
기존에는 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5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다.
(위의 양도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 표에 의하면) 원래는 5억의 매도차익이라면 양도세율 40% +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20%가 더해져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 이외에 지방소득세까지 적용되면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조정지역이 풀린 이후로는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단 20% 적용되는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의 경우) 적어도 40% 이상의 양도세 하락을 체감할 수 있다.(전체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므로)
위의 뉴스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정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한 상태이지만, 매물만 잔뜩 나왔을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워낙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높은 금리로 인해서 도저히 매수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이창용 총재까지 "연말 이후로는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라기보다는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폭발적 매물 증가라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선거 이후 100% 증시 상승 전망하는 이유 (0) | 2022.11.07 |
---|---|
한국전력 주가 전망 실적 지속적 적자 원인(+배당금) (0) | 2022.11.06 |
환차익 환차손 뜻 해외주식 투자 시 참고 (0) | 2022.11.01 |
리튬 가격 상승 원인 및 관련주 TOP 5 총정리 (0) | 2022.10.30 |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한도 무조건 보장되는건 아니다(+이자) (2) | 2022.10.28 |
네옴시티, 원유왕국이 만드는 친환경 도시 가능할까?(+중국) (0) | 2022.10.24 |
은행 예대금리차 뜻 공시 확인하는 방법 (0) | 2022.10.24 |
울타뷰티 주가 전망 미국 GenZ가 사랑하는 화장품 기업이 된 이유 (0) | 2022.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