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한도 무조건 보장되는건 아니다(+이자)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은은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예적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했던 돈을 현금화하고, 예금이나 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는 이유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고,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5천만 원까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에 넣어둔 돈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정말 5천만 원이 맞는지 알지 못했다.
오늘은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와 대상 그리고 더 알아둬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금자보호법 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등 사유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 한도까지는 내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예금을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또한 은행이 파산했을 때, 파산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만이 아닌 '뱅크런'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도 하다. 요즘은 뱅크런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례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며 큰 사건으로 알려진 것이 'Terra'의 뱅크런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권도형의 테라(루나)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토콜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를 은행에서 '예금' 하는 것처럼 '예치'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1 UST는 알고리즘으로 1 USD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믿고 여러 풀(Pool)에 사람들은 투자했지만, 1 UST ≠ 1 USD 가 되면서부터 '대량 인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가격 하락을 야기시켰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불황에 들어서면서 해외 신흥국들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현상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가 '레바논' 뱅크런 사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은행을 턴 시민이 국민에게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위와 같은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인 것이다.
원금 보장이 아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예적금을 포함해서, 원금 보장형 저축보험이나 연금신탁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모든 원금을 돌려줘야 '원금보장'이지만 예금자 보호는 이미 해당 은행의 예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라는 별도의 국가 기관을 통해서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매매업자, 종합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농/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은 개별적으로 별도 법령으로 자체 기금 등을 사용해서 보호하고 있다.
각각의 기관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 상품이 존재하며 그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은행 - 예적금, 원금보장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 퇴직연금
- 증권사 - 예수금, 원금보장형 신탁,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 종합금융사 - CMA(증권사 CMA와 착각하지 말 것),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보험회사 - 보험계약, 퇴직보험, 원금보장형 신탁, ISA편입상품 중 예금보호대상
- 상호금융 - 예적금,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위의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상품이라고 모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저축은 보호되지 않는 상품 중에서 가장 예외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펀드 등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CMA라는 익숙한 영어를 보고 내 증권사 CMA 계좌도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종합금융사의 어음관리계좌 CMA는 보호대상이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CMA는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각각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준비금을 통해서 회원들의 예적금 금액을 반환해주며 해당 금액 역시 원금+이자의 금액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 적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별도의 한도 없이 국가가 지급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본인의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너무 큰 경우라면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체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본인의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직접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이다. '5천만 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처음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잘못된 지식임을 이번에 알았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금융회사 별로 적용되며, 원금 5천만 원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를 그 한도로 한다.
만약 뱅크런이 걱정된다면, 금융기관마다 원금+이자를 계산한 뒤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지금 은행들이 너도나도 예금 금리를 약 5~6% 이상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내 원금과 이자수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예금자보호 한도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토스 뱅크에는 7천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두 은행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파산)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국민은행에서 5천만 원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토스 뱅크에서는 2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 통틀어 5천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두면 적어도 내 원금을 5천만 원까지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한도 상향 논의
현재 예금자보호의 한도는 5천만 원이었다.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주는 금액의 한도는 계속 5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GDP 상승에 맞춰서 예금보호의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한도 상향에 대한 단계적 상향 또는 일부 예금 상품이라도 한도 상향을 적용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고 있으며, 2023년 8월 즈음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오르더라도 예금보호의 한도가 1억 원 정도로는 올라야 팬데믹 이후 자산가치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예적금은 '모두'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며,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역시 참고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 가장 안전한 예적금은 '우체국' 예적금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별도의 법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1 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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