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후기까지 총정리
작년 부동산 전세시장에 소위 '빌라왕'이라는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애초에 전세보증금 자체를 우습게 생각한 나쁜 사람들이 문제이지만 그들만 탓하기보다는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에 오늘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기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우나, 출구전략도 없이 그저 부동산은 우상향만 할 것이라고 맹신하며 남의 돈을 쉽게 다른 곳에 투자한 행위는 세입자를 기망한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남의 돈을 빌려서 잘 될 거라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겐 그저 돈을 떼먹은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사기 행위에 당하지 않기 위한 국가의 대안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부동산을 섣불리 매매하기도 어려운 시기라서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라고 생각하니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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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나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그렇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떤 주택이라도 상관없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등기, 건축물대장 등이 가입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
1. 가입 대상 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전세 계약서 상 업무용 오피스텔은 불가)
- 아파트
위의 주택 형태를 충족하면서, 공통사항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2. 가입 신청 기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방식에 따라서 보증신청 기한이 나뉘며, 아래와 같다.
- 신규 계약 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 갱신 계약 시 :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신규 또는 재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 지 1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하다가 중간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잔금을 지급할 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등기 건축물대장 신청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HUG 홈페이지에도 친절하게 '보증조건'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의 합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쉽게 말해서 전세가 대비 주택가격이 더 비싸거나 100%인 경우는 가입 불가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의 총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결이 이루어진 계약일 것
단, 신규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했다면 갱신계약 시 상관없음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사실 대부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내용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위의 사항 중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 미달이라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
단,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90% 이내인지 그리고 그리고 선순위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만 파악해 놔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주택 유형 | 전세보증금액 | 부채비율 | 1년 기준 보증료율 |
아파트 | 9천만 원 이하 | 80% 이하 | 0.115% |
80% 초과 | 0.128%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80% 이하 | 0.122% | |
80% 초과 | 0.128% | ||
2억 원 초과 | 80% 이하 | 0.122% | |
80% 초과 | 0.128% | ||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 9천만 원 이하 | 80% 이하 | 0.139% |
80% 초과 | 0.154%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80% 이하 | 0.146% | |
80% 초과 | 0.154% | ||
2억 원 초과 | 80% 이하 | 0.146% | |
80% 초과 | 0.154% | ||
기타 주택유형 | 9천만 원 이하 | 80% 이하 | 0.139% |
80% 초과 | 0.154%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80% 이하 | 0.146% | |
80% 초과 | 0.154% | ||
2억 원 초과 | 80% 이하 | 0.146% | |
80% 초과 | 0.154% |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위의 표에서 '보증료율'에 나와있는 백분위를 집 값에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전세보증금 3억 원의 단독주택을 계약했다면 [3억 원 × 0.00154 × 2년]이므로 총 924,000원의 보증료율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율 가입 비용 할인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계산된 보증료율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 만 19세 ~ 34세 이하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 10% 할인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 3%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 3% 할인
-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 시 : 1년 초과분 보증료율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
(해당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음)10% 할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첫 번째로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및 조건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보증신청을 하는데,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확인 후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전세보증금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한 금액이다. 선순위채권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기재된 정보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변제권을 말하며 다가구 및 다중 주택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도 선순위 채권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8억 원의 집에 4억 원의 선순위채권이 있는데 5억 원의 전세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에서 내가 직접 가입절차를 진행해 본 것처럼 보증료율 추가 할인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에 사진으로 모두 촬영을 해 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지번 and 도로명)
- 확정일부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완납 영수증 or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뒤에 네이버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HUG 전용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쉽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네이버를 통해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을 잘 나오게 찍지 못했다면 승인이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간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오더라도 보완해서 업로드하면 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승인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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