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 행복 정부지원 보험 가입방법 및 자격 저소득층 필독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할 만큼 혜택이 좋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정부지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도 불릴 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소득이 적어서 미래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맞이한다면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아래의 글을 읽으면 최소한 하나의 '방어막'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널리 소개하고 싶었다.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오늘 소개할 상품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익상해보험'이라고 불리며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면 '단 돈 1만 원'으로도 여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보험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에 추천해줘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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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 이란?
최근 물가가 폭등하면서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가격도 함께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도 저소득층은 현재를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무언가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 소개할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딱 1만 원만 납부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1만 원의 보험료도 1년이라는 만기가 채워지면 100% 환급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자격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피보험자 자격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혜택' 수준의 상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 수준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 수준인 자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장 살펴보기
저렴한 보험이라고 하니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보장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요 보장 및 특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 주요 보장내용
- 1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1만 원을 '단 한 번만' 납부(3년 만기 상품은 3만 원)
※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통신부 공익자금으로 납부 - 유족 위로금 보상 최대 2,000만 원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천만 원이라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 재해입원 보험금 최대 120만 원
재해로 인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3일을 초과한 입원일 수 1일당 1만 원씩 최대 120일까지 지원한다 - 수술비 정액 보상 최대 100만 원
재해로 인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수술 1회당 지급받는 금액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납입한 보험료는 만기 기준으로 100% 환급
- 1년 만기 상품은 1만 원 지급
- 3년 만기 상품은 3만 원 지급
2. 특약 보장내용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보험금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 단,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만 가능하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약
일정한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제출한 경우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된다.
가입방법
우체국 만원의 행복 가입방법은 집 근처에 위치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가입의사를 밝히면 된다. 준비해 온 서류와 함께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 시 필요서류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할 때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래의 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할 때는 해당 급여에 대한 '적합통지서'를 준비하면 되며 주의사항으로는 발급일이 1년 이내이면서 증명서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준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연금 or 장애수당 or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목적의 상해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변에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그들도 이런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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