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도움을 주는 디딤돌대출 총정리
이번 글은 실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이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년 이상 하락을 지속하기도 했고, 고점에서 -30%에서 많게는 -60%까지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처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부부이면서 생애최초 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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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부정책자금'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디딤돌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해당 대출상품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기 바란다.
-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일 것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일 것
단, 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일 것 - 담보주택의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담보주택 소유자는 채무자 본인이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일 것
- 담보대출의 채무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일 것
※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부부의 합산 연 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단,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7천만 원 이하 -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일 것
- 신용상의 문제나 은행 연체 등 기록이 없을 것
디딤돌대출 얼마나 대출할 수 있을까?
디딤돌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대출한도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 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디딤돌대출 한도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 3억 원 한도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한도
- 그 외 가구 : 2억 5천만 원 한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한도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해당 담보주택 평가액 그리고 LTV 비율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LTV 70%까지 가능하며, 간단히 예를 들자면 4억 원짜리 평가금액을 가진 담보주택을 신혼부부가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다면 내 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 상환기간에 따른 금리
대출 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디딤돌대출 상환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최저 연 2.15%에서 연 3%로 대출이 가능하고 5년 단위 변동 및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 적용대상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출이 아닌 정부의 정책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항목에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고 중복은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신혼부부 가구 연 0.2% p 우대
- 다문화 가구 연 0.2% p 우대
- 장애인 가구 연 0.2% p 우대
- 생애최초주택구입 연 0.2% p 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0.5% p 우대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공동명의 시 배우자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에 필요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가 있을 시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부동산 등기권리증
디딤돌대출 진행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 > 부족분 서류 제출 > 자산 및 담보 심사 적격 통지 > 대출신청 은행에 서류제출 통지 > 은행에 서류제출 > 근저당 설정 및 각종 세금 및 비용처리 대행할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납부 > 잔금일에 대출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대출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산심사와 함께 내가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내 한도 및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족분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고, 세 번째로 자산 및 담보에 대한 심사 후 적격통지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뒤에 대출계약서를 발송해 준다.
네 번째로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완료하고 제출하고, 다섯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근저당설정비용 및 등기비용과 인지세 등을 납부하며, 이런 과정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면 모든 대출과정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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