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안하고 퇴사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복직을 안 하고 퇴사할 때 알아둬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 친구들도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복직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복직을 하기 전에 둘째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사실상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휴직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무지하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혹시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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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안 하고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
내 주변에도 현재 육아휴직 중인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아휴직 복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둘째 임신이나 개인의 사정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
이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휴직 이후 미복귀 퇴사가 혹시 이때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금전적 불이익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금전적인 문제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육휴급여를 주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의 75%인 112만 5,000원은 매 달 지급해 주고 나머지 25%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라는 명목 하에 회사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만약 육아휴직 복귀 없이 퇴사를 해버린다면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약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2. 경력의 단절
사실 여성의 경우는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가잘 큰 문제가 경력단절이다.
아이가 있으니 취업도 현실적으로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면 힘들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하던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 복직 안 하고 퇴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들
그렇다면 개인 사정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아래의 사진은 불과 1-2년 전 뉴스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며, 실제로 저출산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사실 복직을 하고자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복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넘어서, 복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저런 상황을 은연중에 겪게 되는 예비 워킹맘들은 결국 복직을 안 하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을 크게 연차와 퇴직금 그리고 복직 의무 3가지로 나눠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차
육아휴직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무를 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한 뒤에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동안 휴직을 한 뒤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음에도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달라고 꼭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2. 퇴직금
내 경우는 5년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데 육아휴직을 마칠 때는 육휴기간 1년이 근무기간으로 더해져 총 6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근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시 지급해줘야 할 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육휴자체를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으나, 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을 살펴보면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육휴급여는 112만 5천 원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혹시 퇴직금이 적게 나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3. 복직 의무
간혹 육아휴직 기간 도중 둘째 아이가 생겨서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휴직기간을 1년 더 사용하기 눈치가 보여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이 끝나면 무조건 복직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너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간단히 무시해 주기 바란다.
육아휴직 중 사측의 해고 금지조항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사측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은 없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큰 문제가 없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복직이 없는 경우더라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단, 여기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회사 측에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나기 30일 이전에는 반드시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만약 고용주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에 의거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퇴사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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