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종류별 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공부해보려고 한다. 한 때 청약시장은 모두 '미달'사태를 일으키면서 많은 건설사가 외제차를 추첨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천만 원 또는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작으로 유튜브 및 다양한 SNS에서 집 값의 하락은 일시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및 장기대출은 언제나 옳고, 능력이 된다면 LTV가 허락하는 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영상 및 자료들을 보면서 2030이 부랴부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다시 청약시장이 핫해졌다.
만약 아직 무주택자여서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서 나는 언제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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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이란?
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아파트 분양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뒤에 해당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이라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해서 입주하려는 매수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 때 혜택이 커지는 순차제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산점을 더해주는 가점제 그리고 무작위로 추첨하는 추첨제 세 가지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대 또는 30대라면 아래의 글을 읽고 반드시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LH나 SH 등 지방공사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형태(임대주택 아님)로 당첨자를 뽑을 때 아래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거주자
- 만 19세 이상인 성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시 직계존속 사망 및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포함해 무주택자인 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자
청약통장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한 국민주택 청약 당첨의 커트라인이 1,500만 원이었다면 그건 10만 원씩 150회 이상 납입한 사람까지만 해당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그 이하로 넣은 사람은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는 지역별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가 나와있으니 자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1순위 | 청약 및 투기과열지구(현재 기준 강남, 서초, 용산구만 포함됨) |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위에 보이는 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10만 원씩 납입을 했는지 여부가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 여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겠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더샵 등 일반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할 수 있는 청약으로 이 때는 우선 청약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일 것
-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1순위 | 청약 및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지역 및 면적별 정해진 예치금 기준 충족할 것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청약 시 면적별 예치금 기준
특히 면적마다 정해진 기준금액의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입금이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구분 | 85제곱미터 이하 | 102제곱미터 이하 | 135제곱미터 이하 | 모든 면적 |
서울 및 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종합해서 보자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서 청약 통장에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제한되는 경우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내 국민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 1순위 제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현재 한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청약시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른 이유 중에는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및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한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기 시작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앞으로도 한동안 청약시장은 핫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 당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사고자 하는 지역의 납입금액 및 납입 횟수를 파악한 뒤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약 가점 계산
민간분양 시 일반공급에서는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별하는데 이는 주택 면적에 따라 가점제의 비율도 달라진 게 된다.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로 나뉘며 가점을 따져봤을 때 승산이 없다면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 비율이 많은 평형에 청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점 계산 시 적용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무주태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이 대표적이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몇 년이나 무주택인 상태로 지냈는지를 보고 점수를 부여하며,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20대 초반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여기서 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만점은 32점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가점 기준 | 구분 | 청약 가점 |
무주택 기간 | 만 30세 미만이거나 미혼 또는 유주택자 | 0점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부터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부터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부터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부터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부터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부터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부터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부터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부터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부터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부터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부터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부터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부터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 17점으로 계산된다.
가점 기준 | 구분 | 청약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3. 부양가족 수
세대주를 기준으로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세대주 혼자 있어도 일단 5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다.
자녀 및 부모님을 부양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되며 해당 가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부모님의 경우는 등본에 오른 후 3년 이상이 되어야 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점 기준 | 구분 | 청약 가점 |
부양 가족 수 | 0명(자기자신만 부양) | 5점 |
1명 | 10명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위의 세 가지 항목을 따져봤을 때 청약 1순위를 노리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및 부모님을 포함해서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만점인 84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점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기를 추천한다.
사실상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대부분 비슷하나 당첨과 낙첨을 가르는 큰 기준은 세 번째인 부양가족 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 입자의 서울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둥이 부모로 알려진 연예인 정주리 씨의 경우는 그와 관련된 뉴스 기사도 나와서 화제가 됐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청약 구분에 따른 1순위 조건 및 가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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