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특별공급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그리고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그 배경에는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꺼린다는 씁쓸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신생아 특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과 주거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특별공급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이 높은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모기지 상품으로 기존의 디딤돌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4가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받는 상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 소득요건의 완화
미혼인 경우 6,000만 원 제한이었던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
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 원 제한이었던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 - 주택가액 요건 확대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9억 원까지 확대 - 대출한도 확대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확대 - 추가 금리인하 혜택
자녀 1명 출산 시 0.2% 추가 금리인하 및 특례금리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하다(세 자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뉘고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출대상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
대출한도 | 5억 원 | 3억 원 |
소득별 적용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7,500만 원 이하 : 1.1% ~ 2.3% |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2.7% ~ 3.3% | 7,500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2.3% ~ 3.0% |
기존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소득기준도 늘어나고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도 매매 시 3억 전세계약 시 1억 원씩 늘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들어가기 수월해졌다.
단, 대출한도는 주택 매매 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이 올랐지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3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게다가 매매 시 최저금리 1.6%이며 전세대출은 무려 1.1%로 거의 무이자에 가까워 기존 디딤돌 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확실한 특혜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시기
해당 상품은 2024년 1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내 집마련 및 상급지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출산가구에 대한 어드밴티지 제공으로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분양 뉴: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이다.
해당 정책은 공공분양 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서 자녀를 일정 기간 내에 출산한 가정에 주택마련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앞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이란 LH나 SH 등 주택도시공사 또는 지역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일정 평형 이하의 아파트로 해당 아파트 분양 시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입주 전까지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순자산기준이 3억 7,900만 원(부채 제외)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조건이 신생아 특공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라고 적혀있는데, 대부분 이런 평균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KOSIS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KOSIS 접속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선택
- [소득/소비/자산] 선택
- [가계소득지출] 선택
- [가계동향조사(2019년~)] 선택
-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포함) 선택
- 도시(명목) 선택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1인 이상)
만약 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래에 간단한 표로 작성해 둘 테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래의 표는 세전 기준이며,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19세 미만은 포함 안 함)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150% | 9,764,178원 | 11,433,084원 | 12,060,738원 | 13,052,459원 | 14,044,179원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민간분양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내에서 출산한 가구에게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신한 경우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민간분양 시 신생아 우선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라면 우선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의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의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
소득 및 자산요건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자
- 매입 및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자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부채로 쌓아 올린 집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또 대출로 하락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시기에 이런 정책을 잘 타서 부동산 상승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하락 또는 금리 횡보를 예상한다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정책이 불어올 또 한 번의 변화를 관전하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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