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총정리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리까지 모두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적 좋은 컨디션의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세는 매력적인 거주 계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에 문제로 꼽혔던 '무자본 갭투자'의 허점을 보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대상주택은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게 바꿨다. 게다가 하나은행에서 나온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상품으로 더욱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보증서가 담보가 되어서 전세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해 두었다.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
나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월세계약 중이라서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상품을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생각 중인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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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안전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전세대출상품이다. 게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알아두어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대출조건 및 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 대출조건을 충족한 대상이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도 정해져 있는데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형태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로 전세계약 24개월 + 1개월의 여유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갱신했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때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연장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도래 1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은 영업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및 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1달 단위로 매 월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월 1개월 단위)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시 별도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처리해서 자동으로 상환이 되도록 설정
- 대출방식 및 상품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을 확인해야 함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에서 4.5억, 그 외 지역은 3.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의 금리는 금리 변동주기 및 금리구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가 약간씩 다르다. 가장 대표적으로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따르면 기준금리는 3.863% + 가산금리 3.14% - 우대금리 1.3% = 낮게는 5% ~ 높으면 7%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주기를 3개월부터 1년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전세금안심대출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하다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과 함께 보증수수료 대출금액의 약 0.031%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출 이후에 3년 이내에 조기에 중도상환 시 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것도 고려해서 조기상환을 해야 한다.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00만 원)
사실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면 내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글도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갱신계약 체결 시 3개월 이내에 하나은행 사이트 또는 내가 아래에 준비해 둔 주소를 통해서 상담을 예약한 뒤에 아래의 필요서류들을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위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서 상담 후 추가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서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하고 싶지만,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걱정 때문에 계약을 미루거나 월세로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글이다.
나 역시도 계속 전세세입자가 되는 것을 꺼려왔는데, 이번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도 없고,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도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심하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글이 전세세입자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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