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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든다면

익꿍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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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에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서 과실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분명 생긴다. 나 역시도 예전에 내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90:10의 비율로 합의를 보자는 보험사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이게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었다. 이번 글을 읽으면 나처럼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합당한 지, 그리고 이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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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란?

교통사고가 나면 나와 상대방 차량이 운전할 당시의 신호나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따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나의 과실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인정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태까지의 법원 판례나 법령 그리고 분쟁조절사례 등을 참고해서 만든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실비율 판단 방법

가장 중요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그저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내 경우도 상대방 차가 와서 들이받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차량 사고 시 과실의 비율이 0인 사고와 10인 사고의 차이는 그다음 해의 운전자 보험료 차이로 체감할 수 있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사고 당시 사진 확인
  • 신호위반 여부 확인
  • 중앙선 침범 여부 확인
  • 블랙박스 과실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 문의

위의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접속하고 내 사고유형을 선택 후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과실비율 확인하러 가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화면
여기서 내가 난 사고의 유형을 선택한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내 사고유형을 위의 사진처럼 골라볼 수 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이륜차 포함)
  •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여기서 자신의 사고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더욱 상세한 사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이 이어진다.

상세 사고 카테고리 선택하기

위의 큰 다섯 가지 사고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세 사고 카테고리 선택하기2

큰 테두리의 사고 유형을 선택했다면 다양한 교통사고의 케이스 중에서 상세하게 나의 경우를 찾는 것이 비율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세 사고 카테고리 선택하기3

내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진로변경 사고] -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의 케이스를 선택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난 사고의 과실비율 확인 화면

상세한 사고 당시의 케이스를 선택하고 나면 왼쪽에 간단한 영상으로 사고 당시의 화면을 재연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때 사고차량들의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있음에도 차이가 나는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신청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협의 불복 시

내가 직접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간의 과실협의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우선 자차로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 수리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한 뒤에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상정한 뒤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심사를 하는 과실비율분쟁심의회는 자율적인 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재심사를 요청한 뒤에 나온 심의 결과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하고 10% 내의 경우에만 불복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재심사는 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라는 3번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때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에서처럼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단, 두 차량이 모두 같은 보험사일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 때는 보험회사를 통한 소송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1. 차량 자차 수리
  2. 과실비율분쟁심의회 상정 후 재심사 요청
  3. 대표자협의
  4. 소심의
  5. 재심의
  6. 불복소송 진행(보험사를 통하거나 직접)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 간 합의를 통해서 나온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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