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할까? 조건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다가 수령이 모두 끝나기 전에 취업을 했을 때 나라에서 지원되는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편법을 이용해서 받는 사람들 때문에 '시럽급여'라는 우스꽝스러운 단어도 생겼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수급기간이 다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이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사실상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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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직업을 잃어버린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직장에 빠르게 이직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업상태에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4가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 재취업수당을 2년 내에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이 불가하다.
1. 잔여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보험법 제50조에 의거해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받을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일수가 100일이었다면 50일 이상의 수급기간을 남겨둔 상태여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재취업을 조금 빨리 했다고 해서 조기 재취업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다.
2.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및 사업 영위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재취업 이후에 12개월 이상을 꾸준히 근무 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만약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주 요건
재취업을 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서는 안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니 한 번쯤 읽고 넘어가면 이해될 것이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인정 여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반드시 한 번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이상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만약 실업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사업주에게 바로 고용이 된 경우에는 구직활동 유무를 따져서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및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사업개시 증명서류
- (근로자) 수급자격증 및 재취업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 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수당을 신청하고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아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 실업급여 월 수령액을 하루로 나눴을 때 금액을 확인한 뒤에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날짜의 1/2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실업급여 일 수령액이 상한액인 66,000원이고,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0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얼마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지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일 수령액) 66,000원 ×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100일의 1/2) 50일]을 계산해서 330만 원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또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수당을 받음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만약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기를 추천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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