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가입 후 최대 99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환급받자
연금저축펀드 가입 후 최대 99만 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위 '동학개미'라는 말이 생긴 시점에 투자자로 알려진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으로 노후준비를 하는데 미숙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야를 넓혀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실제로 노후준비를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은 데다가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넣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사실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다면 '시간'이라는 재료가 더해지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후에 큰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추천할만한 상품 중 하나다. 아래에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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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란?
연금저축펀드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차원의 1차적 노후준비에서 벗어나 월급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모으면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일정 금액이 정해지고 내가 받는 돈에서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1년에 1,800만 원까지 개인이 금액을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납부하는 국민연금으로는 풍족한 노후가 불가능하지만, 젊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넣어두면 그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노인들에 대한 세 부담이 적어지니 좋은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내가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할 돈을 많이 넣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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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제외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바로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그리고 공제 후 환급액 재투자를 통한 복리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저펀 가입자는 연간 납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대해 세금 공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확대된 연금저축펀드 + IRP 가입 시 받는 세액공제 절세 혜택 | ||||
구분 |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 |
과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
이하 | 16.5% | 최대 1,155,000원 |
초과 | 13.2% | 최대 924,000원 | ||
현재 |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년 동안 납부해야만 하는 금액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정산하는 기간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및 직장인 연말정산인 것이다. 특히 직장인은 연말에 매 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데, 이때 세액공제 혜택이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600만 원이고 연말정산 이후 내가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다.
이때 내가 기존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이 1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90만 원을 납부했다면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1년에 900만 원이상 납입해 두었다면, 납입액의 13.2%인 118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이 생기게 된다.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기 바란다.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이 110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100만 원이에서 118만 8천 원을 공제받아 이미 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거기에 기납부 세액 110만 원을 전액 환급받게 되면서 118만 8천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다.
만약 IRP계좌를 통한 납입은 없이 연금저축펀드만을 가지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6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간 납입액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 ||
총 급여액 | 연간 납입금액 | 연말정산 환급액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165,000원 |
200만 원 | 330,000원 | |
300만 원 | 495,000원 | |
400만 원 | 660,000원 | |
500만 원 | 825,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최대금액) | |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 100만 원 | 132,000원 |
200만 원 | 264,000원 | |
300만 원 | 396,000원 | |
400만 원 | 528,000원 | |
500만 원 | 660,000원 | |
600만 원 | 792,000원 |
또한 이렇게 환급받은 금액을 내가 그대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 재투자해서 투자 원금 자체를 늘릴 수도 있고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일 때 물타기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수령요건
구분 | 연금저축 |
세액공제한도 | 1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공제율 적용으로 최대 99만 원 세액공제 효과 -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 최대 99만 원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초과 : 최대 79.2만 원 세액공제 |
납입한도 |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IRP 합산액 최대 1,800만 원) |
투자가능상품 | - 실적배당형펀드 - ETF |
연금수령요건 | 나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미만일 때 수령 시 퇴직소득세 or 기타소득세 과세) |
위 표는 IRP를 제외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수령요건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 마지노선이 400만 원이어서 매 달 34만 원을 납입하면 1년에 400만 원을 채울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되면서 혜택이 강화되어 연 6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매 달 50만 원씩 입금하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 달 50만 원씩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국민연금과 별개로 만 55세 이후의 삶을 대비해 풍족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매년 나오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는 남들보다 자산을 더 빨리 불려 나갈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를 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내 주변 대부분은 '펀드'형태의 연금저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납입하는 돈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만큼' 지급하기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는 물가상승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해 시장수익률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 뒤에 지속적으로 매수(글 상단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조)하고 있으며, 종목으로는 국내최초로 매 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S&P500 지수투자가 가능한 ETF를 지속적으로 매수 중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재투자가 가능하면서도 매 달 이자처럼 배당금도 받고, 게다가 물가 상승 시 시장수익률의 상승으로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수투자를 하는 것이 현금보유를 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인지 아래 영상을 통해 알아보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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