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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하한액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2가지

익꿍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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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하한액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2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취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는 청년들의 생활고를 다큐로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모습이 일본의 '사토리세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 중 하한액에 대한 내용을 악용해서 일하고 싶을 때만 적당히 일 한 뒤에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한액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받는 돈이 많아질 여지가 다분한 하한액 기준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함께 간단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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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는 동안 먹고살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생계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나라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 달 납부하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그렇다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실업상태유지/재취업노력여부/이직사유가 모두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직(퇴사) 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4대 보험 가입 후 실제 근무일수)이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함(근로시간)
  •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실업상태 유지)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재취업 노력여부)
  • 이직(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비자발적 이직사유)

위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마지막 항목을 보면 퇴사나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 및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는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종교나 성별, 장애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경우
  • 사업장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을 위한 고용조정계획으로 퇴직 희망자를 받을 때 퇴사나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최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데 직무 전환이 불가할 때(소견서 필수)
  • 임신/출산/육아/의무복무 등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업주가 위법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본인이 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나이 및 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세 미만이면서 5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7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을 별도의 근로제공 없이 실업급여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출근 첫날부터 퇴사일까지)과 직전 3개월 급여액을 알아두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령액 모의계산 사진

내 경우를 대입해서 일반적인 사무직에 소정근로시간(일한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에 월급은 22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매 달 얼마나 그리고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다.

실업급여 월 220만 원 버는 직장인 모의계산 수령액 사진

계산된 금액을 보면 하루에 61,568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210일간 지급받는 것이므로 총지급액은 무려 약 1,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게 된다.

월 400만 원 버는 직장인 실업급여 계산 사진

또한 월평균 임금을 4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아래처럼 월평균 급여액은 13만 원이 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월 220만 원 받았던 근로자와 실업급여 총액의 차이는 9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10만 원 남짓 차이가 날 뿐이다.

실업급여 월 400만 원 직장인 근로자 예상 수령액

사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7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내가 굳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도 저 금액이 들어온다면 굳이 일을 하루에 8시간이나 하면서 50만 원을 더 받느니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일을 적당히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하면 그냥 재취업은 포기하고 조금 아끼면서 적당히 여유롭게 사는 편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위에서 계산해 본 것처럼 월 40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라고 가정해도 상한액 제한 때문에 1일 급여액이 66,000원이고 월 22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1일 급여액이 61,568원이었는데 월 19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뒤 계산해도 지급되는 총금액은 약 1,300만 원으로 똑같다.

1. 하한액 제한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킴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에는 1원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논란이 되는 '하한액' 때문이다. 아래 뉴스기사처럼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한액을 폐지해서 적당히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시간적인 여유라도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관련 뉴스 기사
달달~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럽급여'라니...뭔가 잘못됐다

누구라도 어차피 일해도 200만 원 일을 안 해도 170만 원이라면 8시간 일하고 20만 원 더 받기보다는 일을 아예 안 하고 18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심한 경우는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액수가 더 많은 지경이라니 이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의미가 퇴색됨

사실 월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고용보험료를 2배 납부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실업급여에는 월 20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소 10년 근속을 했다는 가정만 하더라도 1년에 100~200만 원을 더 납부한 셈인데, 하한액과 더불어 상한액 때문에 받는 급여에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건 매 달 비싼 고용보험료를 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한액을 없애지 못한다면 하한액을 폐지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자의적 실업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적자를 기록할 거라 예상되는 고용보험 세수 낭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도 적자 때문에 수급나이를 계속 미루고 있는 마당에, 실업급여라고 개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언제까지고 계속 퍼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임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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