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필수 재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2030 필수 재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집마련은 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은 2030에게 꿈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 내집마련을 하는게 워낙 어렵다보니 극악확률의 청약 당첨이 아니면 아파트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다들 주택청약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올 해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청약에 비해서 혜택이 훨씬 더 좋아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가입 혹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조건과 저축금액, 지원혜택과 가입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뭘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마디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에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을 강화시킨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의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선정기준은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의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도 인정이 된다.
주택기준은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직계 존/비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저축금액 납입기간
저축금액은 얼마나 될까?
매월 약점납입일(신규 가입일 또는 전환 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전환신규한 경우에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입금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라면 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지속적 납입이 가능하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사항
1. 금리우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를 한 경우에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에 2년 미경과라도 적용됨)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 단, 가입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에 이자율을 적용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해서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택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2. 이자소득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를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의 액수가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한도는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의 한도는 240만원) 즉 최대 96만원이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합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년도)의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의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필요서류
-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서류 지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에 3년 내에 세대주를 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해당서류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의 세대원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에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속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병적증명서
- 각서
- (비과세 신청 시)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와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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