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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혼외자 자녀 상속 가능할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는?

익꿍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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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내연녀 혼외자 자녀 상속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여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니 도움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란다.

 

혼외자의 상속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다. 특히 요즘 한 영화배우의 '혼외자'이슈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혼외자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혼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모든 자녀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에서는 혼외자도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 단, 이런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아래의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알아보기

친자관계 인정 받는 방법 2가지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1.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의 형태
  2. 재판을 통해 인정받는 '재판상 인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1.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공서에 '인지신고서 제출' 또는 출생신고 시 '아버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증인 앞에서 '인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임의인지가 이루어지면 자녀의 출생시점으로 소급해서 법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된다.

내연녀 혼외자 자녀 상속 가능할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는?1

2. 재판상 인지

반면에 아버지가 임의인지를 해주지 않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재판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인 바로 'DNA검사'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양육비 지급내역 또는 편지, 사진, 증인의 진술 등도 보조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상속 재산 파악

만약 친자관계가 내판을 통해 인정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부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화인해야 하며, 이는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상속분 재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내연녀 혼외자 자녀 상속 가능할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는?2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외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협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확인

 

 

상속 중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실제로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친자관계를 부인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재산의 은닉등이 가장 빈번한 사례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상속재산 회수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2년이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즉시 관련 증거 수집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다.

내연녀 본인은 상속권이 없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내연녀 본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해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상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상속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런 법적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부모로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혼외자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내연녀 혼외자 자녀 상속 가능할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는?3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과정이 필요하며,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친자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법적 절차와 함께 다른 상속인들과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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