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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

익꿍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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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모의계산까지 쉽게 이해되도록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노후를 풍족하게 하기 위한 개인연금이 아닌 나라에서 나오는 공적연금에 관심을 갖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1

결국 '빈익빈부익부'시대를 넘어서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만큼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사람만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에서도 노후대비가 부족한 노년층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 누가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자격 기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내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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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란?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의무가입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노후가 닥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다.

 

특히 예전에는 전업주부가 많아 임의가입 등 제도의 활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소득 발생 기간이 짧았던 국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상승하며 올 해는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만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3,770원 이하이거나 유족/장애연금 수령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격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이며,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은 내가 노동을 한 뒤에 받는 매 달 받는 월급이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소득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을 포함해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된다.

🌹사업소득 : 도소매, 제조, 농어업 등 사업 및 부동산/동산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환급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
1.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중 월 43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고엽제후유증, 참전명예수당 역시 불포함
🌹무료임차소득 : 1촌 이내 직계비속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연 0.78%를 소득으로 부과

내가 만약 2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매 달 4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108만 원을 공제한 92만 원에 0.7을 곱하고 내 기타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인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해주면 104.4만 원이라는 소득평가액 계산이 되는 것이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4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공식은 위와 같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입주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해당하며 건물 임차보증금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계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범주에 생업용이 아닌 10년 이하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한다. 이 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 위의 계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내가 위에서 소개한 용어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5

위처럼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기 바란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대로 클릭
  3.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본인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
  4. [결과보기] 클릭 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단, 위의 모의계산은 정확한 계산이 아닌 본인이 입력한 값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한 계산과는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지급받는다. '최대'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만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도록 하자.

 

기초연금 급여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준연금액의 250%인 80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이해하기6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내 국민연금 급여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연금액의 250%인 807,950원 - 400,000원 = 407,950원으로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인 323,18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323,180원을 매 달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사실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에 대해 아래의 글에 자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읽어보기를 바란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조건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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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별도의 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정한 금액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단, 요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수급자격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못 받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자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실질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약 70%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줄어드는 세수와 함께 국가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조만간 크게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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