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계좌 개설하면 생기는 장점 3가지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계좌 개설하면 생기는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나는 예전부터 주식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원화로 된 자산은 거의 없고 달러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줘야겠다고 생각만 했을 뿐이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점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얼마 전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에 대해서 작성하기도 했지만,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은 자녀에게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을 일찍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에 장기투자 하도록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래 글을 읽고 나면 바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상세한 증여방법 그리고 필수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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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존재하고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증여하게 되면 국가에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표다.
증여받는 사람 | 비과세 혜택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인 | 5천만 원 |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
20424년 1월 1일부터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혜택을 줌 |
1억 원을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할 때
만약 1억 원을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성인 증여 시 면제한도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 따라서 500만 원 납부해야 한다.
1억 원을 미성년자 자녀 때부터 10년마다 증여할 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4천만 원 그리고 다시 10년 뒤에 4천만 원을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1억 원으로 위의 예시와 동일하지만, 10년마다 초기화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된다.
위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같은 1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5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가치 방어가 가능
주식투자를 하면 공통된 장점이지만,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뒤에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점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보더라도 그리 큰 금액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20년 전의 1억 원의 가치와 현재의 1억 원의 가치 그리고 20년 후의 1억 원의 가치는 점점 뒤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또는 ETF)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간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VTI ETF이며 그에 관련된 글이 아래에 있으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자녀에게 경제원리 및 자산가치에 대한 조기교육 가능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관심을 갖게 된다. 어릴 때는 모르더라도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자산가치를 불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보니 자산을 모으는 것에 다른 아이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계좌 개설을 하면 좋은 점 3가지를 알아보았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랴부랴 알아보고 증여하다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미리 비과세 혜택을 모두 챙기면서 증여를 하고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녀의 자산가치 방어는 물론이고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니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고 자녀의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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