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 계약 과태료 주의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전환율 계산법 | 임대차 계약 과태료 주의하자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을 중심으로 현재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고 있다. 혹시 투자를 고려하는 '부린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고려중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전월세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해당 제도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데,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처럼 도에서 '시'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군'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종류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주 목적인 건물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신고다.
전월세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은?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원칙이다.(세입자라고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불이익
만약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연 신고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유예기간'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뜻한다. 이는 임대인이 적정 수익을 확보하면서 임차인이 합리적인 월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로, 현재 전환율은 아래의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 한은 기준금리 + 2%
- 연 10% 고정금리
당연히 지금은 한은 기준금리 3.5%에 2%가 붙은 5.5%가 낮은 비율이므로 당연히 5.5%가 적정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및 실제 사례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 2억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이 때 현재 한은 기준금리 3.5% + 2% = 5.5%를 적용해서 적정 월세를 계산하면 된다.
- {1억 원 × 5.5%(전환율)} ÷ 12 = 약 45만 8,300원
위 공식으로 계산해보니 1억 원에 대한 월세는 45만 8천 원정도가 되고 이걸 기준으로 적정 월세인지 아니면 비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부동산계산기.com]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월세 얼만큼 내야 적절할까? 통계로 확인하자
만약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면 전국 및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나만 비싸게 주고 사는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비싼 월세를 납부하고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구글을 켠다
-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입력 후 검색
- 가장 위에 나오는 '통계청' 웹사이트 접속
위 사진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환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5로 적절한 수준이며 강남권은 4.5%도 보인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높아져서 충북이나 충남은 7%를 넘어가는 높은 전환율을 보이니,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은 월세로 거주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