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감액기준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감액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수록 끝없이 흘러나오는 '현금흐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노후에는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체계에 가입했다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노후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오늘 소개할 기초노령연금이다. 본인이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노후의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구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며 정부에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납부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별도의 납입기간이 없어도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제도로 간단한 수급자격 및 조건만 충족한다면 납입액이 아예 없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다가 재정이 고갈되는 건 아니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최소납입기간 | 없음 | 10년 |
월 연금 수령액 | 최대 1인당 334,810원 | 납입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함 |
수급개시연령 | 만 65세 이상 | 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다름 |
위의 표처럼 두 연금은 다른 상품이지만 1명의 개인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 내가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추가 조건이 존재하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국내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올 해를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 공무원이나 사립하고 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50%만 지급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금액과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계산을 진행해야 하며 아래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근로소득
근로스득은 일을 해서 번 돈이며 여기는 월급이나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산정방식은 우선 기본공제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빼고 그 뒤에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110만 원을 뺀 90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해서 최종적으로 63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2.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의 방법으로 번 돈을 말하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다.
- 사업소득은 도소매, 제조,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권리 등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구분한다.
- 재산소득은 예적금 및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있다.
-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과 급여 등을 포함하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 무료임차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녀 명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감액 기준
202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구는 감액을 통해 53만 5,690원을 지급받게 된다. 앞에서 '감액'을 언급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1.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되면 2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부부가 받는 경우 원래는 각각 334,810원을 받아야 하므로 669,620원을 받아야 하지만 20%를 감액한 금액인 535,696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차액만큼 감액한다.
3,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502,210원 초과해서 받는 경우 최대 기초노령연금의 50%까지 감액 후 지급할 수 있다. 감액기준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액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만 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이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 만약 적합판정을 받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출하고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매 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꼭 혜택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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