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나도 연봉계약을 다시 했는데 물가가 오른 폭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만큼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
결국 버는 돈은 비슷한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매 달 나가야 하는 돈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2030 세대가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집은 포기하고 소비를 과도하게 하면서 오마카세나 호캉스 등 평소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과도하게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에서 사용한 카드값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장기 연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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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연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제도다.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하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장기간동안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매 달 상환하는 금액을 줄이기만 해도 파산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납부하는 이자를 탕감하거나 줄여서 채무자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으며 채권자들도 오히려 그동안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채무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서로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 장점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즉, 과도한 이자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원금만 상환하고도 신용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출금의 종류나 총 채무액 그리고 담보나 채무자 신용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현황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용대출이나 카드값 또는 장기카드대출 등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납부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는 무려 가장 길게 할 경우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혜택을 통해서 실제로 매 달 납부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늘면서 삶의 질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 감면도 가능하다.
단, 이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고 상각채권은 최대 원금의 70%(사회취약계층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게 빨라질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 가능한 조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체기간이 90일 이상되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총 채무액 15억 원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는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즉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채무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
개인 워크아웃 조정 가능 채무 대상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라면 모두 가능하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한 채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첫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신용회복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된 상환조건으로 변경된 채무라면 이는 이미 조정이 된 것으로 보아 다시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다. 쉽게 말하면 한 때 많이 나왔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은 이미 매우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개인 간의 사채나 그 외에 금융기관 외 채무라면 이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만약 개인 간의 채무까지 변제하고 싶은 경우이거나 탕감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방법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래의 글을 보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기를 바란다.
우선 내가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 뒤에는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집 근처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내역을 1년 치 이상 준비해서 가져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본을 지참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세 표준증명원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 외에는 재산보유 시 관련 서류 및 신청자격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별도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채무성격 등을 고려해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적합한 케이스인지 검토하게 된다.
신청 승인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며 이자율 조정 및 상환기간 설정 등 이때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게 된다.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뭐가 더 좋을까?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단기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하며 90일 미만의 연체 시에만 활용 가능한 제도다.
단기간 연체이기 때문에 원금의 감면은 없으며 이자 감면 또는 금리를 낮추는 등의 혜택을 준다.
단,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그 기준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90일 이내의 단기간 연체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게다가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사치로 인한 부채도 포함시킬 수 있어서 둘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편이며, 특히 상환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파산 까지는 아니어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감소와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빠르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무담보대출이 5억 원 이하, 담보대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상환일을 늘리거나 안되면 이자 감면 혜택이라도 받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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