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기 전 필독 퇴사 통보 기간 알아두자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긱'경제가 활성화되며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른들은 직장에 최대한 붙어있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이직을 해야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알아둬야 할 상식 중 하나가 바로 퇴사 통보 기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퇴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당장 회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황당할뿐더러, 회사의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아래의 글을 읽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
법적 퇴사 통보 기간이 있을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퇴사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에 언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해고 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니 퇴사 통보를 회사 그만두기 하루 전에 해도 괜찮은 걸까?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갑자기 퇴사를 해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거나 근무 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와 나 사이의 법적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본 후에 제한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후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면 바로 퇴사하면 될 것이다.
사직서 제출 꼭 해야 할까
만약 회사에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오늘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고 내일 당장 안 나가도 된다면 "이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직서 작성하러 오셔야 해요"라면서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예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긴급한 상황이거나 건강 악화로 갈 수 없을 때는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것도 사직서 작성 후 제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퇴사 일정에 대해 합의하거나 또는 위에 작성한 대로 30일 이후에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최소한 퇴사 한 달 전에는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퇴사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구두로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고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퇴사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3가지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갑작스럽게 퇴사통보 한 뒤에 퇴사했다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감소
회사와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계약서 상 작성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을 모두 지키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버린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업계 평판 악화
본인이 소속된 업계에서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때 갑자기 퇴사해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추후 동종업계 취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도 사람을 채용할 때 반드시 전 회사에 전화해서 직원이 회사를 다닐 때 일처리나 고객 응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파악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갑작스러운 퇴사는 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비뼈 골절 보험금 골프치다가 '뒤땅' 때문에 생기면 얼마나 받을까? (0) | 2023.07.04 |
---|---|
태아보험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필수 특약 5가지 (0) | 2023.07.02 |
햇살론15 특례보증 비대면 신청방법 및 카드 한도 상향 조건 (1) | 2023.07.01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유형별 대출조건 총정리 (0) | 2023.06.29 |
국민 관광 상품권 사용처 조회 및 현금화 방법 총정리 (1) | 2023.06.23 |
1등급 고효율 가전 환급 새롭게 바뀐 신청방법 (0) | 2023.06.22 |
개인채무조회 1분 안에 하는 2가지 방법(+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 필독) (0) | 2023.06.19 |
음식물 과민증 검사 비용 후기(+실비 여부 및 시행하는 병원)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