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및 무주택 기간 가점 총정리
주택청약 가점제 그리고 부양가족 기준 및 무주택 기간 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약 가점제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주택청약을 할 때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점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제대로 공부해두고, 모두가 뛰어들지 않고 냉랭한 시장에서 현명한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가점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현재는 무주택자이지만 미래의 1 주택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고 본인의 청약가점 정도는 아래에서 계산해두기를 추천한다.
주택청약 가점제 란?
주택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산정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청약시장이 뜨거울 때는 평균적으로 가점이 60점 이상이어야 가시권에 들어갔지만, 지금과 같이 냉랭한 시장 분위기에서는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의 청약 가점을 잘 계산해서 가점이 60점 가까이 되거나 초과하는 경우라면, 누가 봐도 괜찮은 입지와 인프라를 구축한 곳에 지원해서 그동안 쌓인 가점이 아깝지 않도록 임장을 자주 다니고 현명하게 판단해 좋은 곳에 지원하기 바란다.
또한 가점이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비교적 인기가 없는 타입에 청약을 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안전마진을 파악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순서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에는 순서가 존재한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가점제'와 '추첨제'인데, 가점제가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청약 가점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 사람들 중에서 순서대로 청약 가점을 적용해서 배정한다. 그 이후에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으나 탈락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미계약 된 집에 의해 추첨을 진행한다.
이 이후에 잔여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2순위인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첨의 기회를 제공한다.
- 청약 1순위 해당자 중에서 '가점제' 우선 적용으로 높은 점수의 사람에게 먼저 배정
- 미분양 건 발생 시 청약 1순위 대상자 중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제' 적용
- 이후 미분양에 대해 청약 2순위 추첨 진행
주택청약 가점 항목 3가지
가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부양가족 수가 만점 35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무주택 기간은 그보다 조금 적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모두 합치면 84점이 만점이다.
아래 글에서 각 항목의 가점 기준과 함께 어떤 경우에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자.
무주택 기간
가점 상한점수 |
청약 가점 기준 | 점수 | 청약 가점 기준 | 점수 |
32점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 32점 만점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점 계산 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이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분양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위의 경우가 아니라 만 30세 이후 결혼을 한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정한다.
부양가족 수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만점 35점) | |
본인만 있는 경우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수를 계산할 때는 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카운트가 가능하다. 즉,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일 경우여야 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포함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부양가족으로 판단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니 가점 계산 시 주의하기 바란다.
위의 뉴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약 당첨에 무주택 기간과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양가족 수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무주택 기간 가점이 만점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당첨이 가능하다고 한다.
간단한 부양가족 가점 계산 방법
부양가족 수로 인한 가점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가족 수 × 5점]으로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는 독특하게 세대분리 및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판단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일단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서는 5점을 자연스럽게 더 가져가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 기간을 따질 때는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가점 상한점수 | 청약 가점 구분 | 점수 | 청약 가점 구분 | 점수 |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가입기간 가점 가장 빠르게 채우는 방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가장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이후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인정 가입기간인 2년을 꽉 채우고 30대 초반만 돼도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관련 혜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금리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고, 5천만 원까지는 최대 10년 연 3.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 통장이며, 일반 청약통장에서 갈아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읽어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바꿔보기를 바란다.
오늘은 청약 가점제가 뭔지 알아보고 가점 항목별 점수 기준을 알아보았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언제고 다시 금리는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부동산 및 증시는 활황을 맞이할 것이다.
다음에 올 활황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약을 잘 준비하고, 더불어 아래의 글들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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